2016년 1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을 공포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
1. 목적:이 법은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 납세자: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및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서 환경에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기타 생산·경영자는 환경오염세 납세의무자이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철강, 주조, 석탄, 야금, 건자재, 광업, 화학, 방직, 피혁 등 오염 산업은 중점 모니터링 기업으로 지정됩니다.
3. 과세 대상 오염물질:이 법에서 “과세되는 오염물질”이란 환경보호세의 과세항목 및 세액표와 과세되는 오염물질 및 이에 상당하는 가치표에 규정된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형폐기물 및 소음을 말한다.
4. 과세 오염물질에 대한 과세 기준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5. 효과는 무엇인가요?
환경보호세 시행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비용 증가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중국 제품의 가격 우위를 약화시켜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기술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책임을 이행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제품 혁신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부가가치 친환경 저탄소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게시 시간: 2017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