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에 따른 중국 기업

2023년 5월 10일, 공동 입법자들은 CBAM 규정에 서명했으며, 이 규정은 2023년 5월 17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CBAM은 우선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 집약적이고 생산 공정에서 탄소 누출 위험이 가장 높은 특정 제품 및 특정 전구체의 수입에 적용됩니다. 주철 파이프 및 부속품, 스테인리스 스틸 클램프 및 클램프 등과 같은 제품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CBAM은 ETS가 완전히 시행될 경우 해당 산업의 배출량의 50% 이상을 포괄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합의에 따라 CBAM은 과도기 단계인 2023년 10월 1일에 발효됩니다.CBAM 웹 배너@2x

2026년 1월 1일 영구 제도가 발효되면 수입업체는 전년도 EU 수입품의 양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해당 수량의 CBAM 인증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인증서 가격은 EU ETS 배출권의 주간 평균 경매 가격을 CO2 배출량 톤당 유로화로 산정하여 산정합니다. EU ETS에 따른 무상 배출권 폐지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CBAM의 점진적인 도입과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2년간 중국 무역기업은 디지털 탄소 배출량 수집, 분석 및 관리 시스템을 가속화하고 CBAM 회계 기준 및 방법에 따라 CBAM 적용 제품의 탄소 인벤토리를 수행하는 동시에 EU 수입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관련 산업의 중국 수출업체도 적극적으로 첨단 녹색 배출 감소 공정을 도입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주철관 및 부속품의 첨단 생산 라인을 적극 개발하여 주철 산업의 녹색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것입니다.


게시 시간: 2023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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