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3일, 주철 하수관 협회(CISPI)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청원부과를 위해반덤핑중국산 주철 배수관 부속품 수입에 대한 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 범위
본 조사 대상 제품은 건물의 위생 배수, 우수 배수, 폐수 및 환기 배관에 사용되는 완제품 및 미가공 주철 하수관 부속품(CISPF)입니다. 이러한 부속품은 벤드, 티, 와이, 트랩, 드레인 및 기타 일반 또는 특수 부속품을 포함하며, 측면 유입구가 있거나 없는 다양한 디자인과 크기를 갖습니다.
CISPF는 허브 앤 스피곳형과 허브리스형의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허브리스 주철 토관 및 부속품은 일반적으로 다음 규정을 준수합니다.CISPI 301 및/또는 ASTM A888.3,허브리스 커플링 CISPI 310 및/또는 ASTM A74에 연결됨.허브 앤 스피곳 파이프 및 부속품은 파이프 또는 부속품의 스피곳(평면 끝부분)이 삽입되는 허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부는 열경화성 엘라스토머 개스킷 또는 납과 삼베로 밀봉됩니다.
해당 수입품은 일반적으로 세부분류로 분류됩니다.7307.11.0045미국 관세분류표(HTSUS): 주철 토양관용 비연성 주철 주조 부속품.4 다른 HTSUS 소분류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원인:주철 토양관 협회(CISPI)
청원인 측 변호인:로저 B. 샤그린, 샤그린 어소시에이츠
덤핑 의혹 마진:중국 73.58%
주장된 보조금 마진: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청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추가 관세액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상품의 수입
게시 시간: 2017년 7월 15일







